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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감]박성호 "수자원공사, 징계 직원까지 ‘성과급 잔치’ "
[2015 국감]박성호 "수자원공사, 징계 직원까지 ‘성과급 잔치’ "
  • 양승오 기자
  • 승인 2015.09.21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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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한국수자원공사가 최근 5년 동안 징계 직원 72명에게 총 7억2천만원의 성과급(징계 당해연도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직원 징계현황 및 성과급 지급내역’ 자료에 따르면, 74명의 징계직원 중 72명이 징계를 받은 당해연도에도 성과급을 받았으며 총 금액은 7억208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직원 1명당 평균 천만원의 성과급을 챙긴 셈이다.

특히 정직·파면·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15명의 직원에게도 당해연도 성과급 1억1144만원을 지급했으며 납품 업체에 금품을 받거나 공사 공금을 쓰는 등 각종 비리로 해임되거나 파면된 직원 6명도 총 4124만원의 성과급을 받았다.

수자원공사의 급여 규정상 해임(파면)전까지 근무 일자를 계산해 기본급과 성과급 지급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감봉에 따른 급여 제한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수자원공사의 ‘징계로 인한 급여 제한 규정’에 따르면, 감봉의 경우 징계기간의 기본급과 성과급이 감액되는데 감액 규모는 고작 급여의 1/60(1.6%) 삭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13년 업체로부터 3차례 식사 대접을 받아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은 직원의 경우, 월 기본급 450만원 중 고작 7만원만 깎였다.

박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부채 상환을 위해 뼈를 깎는 자구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그랗지 않다”며 “비리를 저질러 해임된 직원에게도 성과급을 지급하는 잘못된 관행과 1.6% 감액에 불과한 감봉 처리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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