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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무효형 선고받은 이용부 보성군수, 해외출장 강행
당선 무효형 선고받은 이용부 보성군수, 해외출장 강행
  • 윤혜민 기자
  • 승인 2015.09.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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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용부(64) 전남 보성군수가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8일 해외출장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정상규)는 지난 17일, 이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지난해 6·4지방선거 과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일부 인정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군수의 선거운동원으로 유세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함께 기소된 연설원 김모(59)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원, 임모(59) 씨에게는 선고를 유예했다.

▲ 이용부 보성군수

재판부는 "선거공보는 유권자의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는데도 이 군수는 이를 잘 알면서도 허위사실을 게재한 정황이 있다"며 "유권자의 선택을 방해한 혐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지방선거 상대 후보였던 정종해 전 군수가 재임 시절 태풍피해 복구 관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선거 공보물에 게재하고 유세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아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군수직 상실형을 받은 1심 재판이 끝난 직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이 군수는 연가를 내고 18일~2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홍암 나철 선생 묘역 참배 및 문화탐방 목적으로 외유성 중국 출장길에 나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이 군수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의 와중인 지난 6월 러시아로 해외 출장을 간 사실이 알려져 빈축을 받는데 이어 이번 중국방문을 두고 해외 출장의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단체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행동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성군민 박모(59) 씨는 "17일 1심 재판 결과에 보성지역 민심이반에 따른 지역 갈등이 막심한 만큼 군수는 행보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이용부 군수의 해외출장을 바라보는 군민들의 시선이 좋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보성군 공보실 관계자는 "군수님이 연가를 내고 개인적으로 중국 출장에 나선 것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며 "외국 출장 등은 행정계에서 업무를 맡고 있어 내용은 설명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 군수는 2014년 11월 카자흐스탄 알마티 방문 이후 2015년 1월에는 부 군수가 연달아 카자흐스탄 출장길에 오른 이후 이어 1월 베트남, 2월 일본, 4월 또다시 지난해 11월에 이어 두 번째 카자흐스탄 방문, 4월 싱가포르, 6월 러시아를 방문했다.

한편 이 군수의 이번 중국 출장이 개인적인 일정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김판선 보성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공보계장 공무원 등 무려 20여 명이 자부담 120만 원을 들여 외유성 해외출장에 군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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