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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강제집행, 끝이 보이지 않는 대립
싸이 강제집행, 끝이 보이지 않는 대립
  • 이아람 기자
  • 승인 2015.09.21 2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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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세입자와 갈등 계속!

[한강타임즈] 싸이 강제집행? 건물 세입자와 갈등 계속!
 
21일 오전 10시 20분쯤 이태원 건물에서 싸이 강제집행이 진행됐으나, 세입자 측의 강한 반발로 3시간 만에 중단됐다.

싸이 강제집행 논란에 대해 싸이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오전 세입자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집행관과 경찰관이 동반한 정당한 법적 절차였다"면서 "맘상모 회원 50여명이 물리적으로 이를 막아서서 집행이 중지됐다. 다시 일정을 잡아서 강제 집행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맘상모'는 싸이 강제집행에 대해 "법원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져 공탁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요구를 무시하고 기습적 강제집행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지난 8월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21단독(부장판사 신헌석)은 싸이와 임차인의 건물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금 소송과 관련해 "세입자 최 씨 외 2명은 박재상(싸이)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박재상과 그의 부인에게 각각 3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바 있다. 최 씨 등은 17일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싸이는 세입자가 6000만원을 공탁하지 않자 강제집행 처리를 했다. 현재는 공탁절차가 완료돼 법원 정지명령에 따라 강제 집행은 정지됐다.

▲ 싸이 강제집행 사진=뮤직비디오 캡처

한편, 지난 2010년 입주한 한 카페는 건물주와 1년마다 재계약을 해왔고, 새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자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2013년 12월31일까지 건물에서 나가도록 결정됐다.

싸이는 건물을 구입했고, 앞서 결정된 명도소송을 바탕으로 카페 주인을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달 이를 받아들였다. 다시 카페는 명도집행 정지신청을 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갈등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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