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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내년부터 학원비 엄격 관리
교과부, 내년부터 학원비 엄격 관리
  • 차윤희 기자
  • 승인 2008.10.06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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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학원 수강료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서 모두 공개
 
 
정부가 오프라인 학원비에 이어 온라인 학원비도 엄격하게 관리한다고 밝혔다.

6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정부가 대대적인 학원비 잡기 대책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제재 대상에서 빠졌던 이러닝(E-learning) 학원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이러닝 학원은 학원법이 아닌 평생교육법의 적용을 받아 학원비 제재 조치 시 감시망을 피해왔다. 서울시교육청이 이달부터 학원비 경감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학원 적정수강료 산출시스템은 물론 학원비 특별 조사 때도 이러닝 학원은 항상 제외대상이었다.

특히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대대적인 학원비 잡기에 들어가면서 오프라인 학원들의 불만이 증폭됐다.일부 이러닝 학원의 경우 오프라인 학원보다 높은 수강료를 책정하고 있는데도 불구, 유독 오프라인 학원만 잡는다는 게 이유다.

이러닝 학원의 입시 강의는 현장촬영을 통해 제공되고 있어 기본적인 인건비 이외에는 크게 투자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원들을 중심으로 고비용 정책이 유지되고 있다.

일부 회사에서는 전체 강사를 평균으로 나눠 평균 강좌 가격이 약 3~4만원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약 15% 미만의 스타강사들의 강좌가 전체 매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 업계 관계자는 전했다.

국내 대표적인 온라인 교육 사이트인 'M'사의 경우 현재 강남 오프라인 학원 모 인기강사의 2개월짜리 단과 강좌를 두 개로 쪼개어 각각 7만1000원, 4만5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 학원도 인기 강사를 영입하기 위해 이적료를 비싸게 지불하기 때문에 온라인 수강료에 거품이 낄수 밖에 없다"며 "과도하게 높은 수강료를 책정하는 일부 온라인 교육 업체들에 대한 규제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적정수강료 산출시스템의 경우 우선적으로 학원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어느 정도 정착되고 나면 개인과외나 온라인 학원까지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며 "교과부에서도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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