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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개통된 뒤 들어선 아파트 도로 소음 발생, 지방자치단체 배상할 책임 없어, 법원 판결
도로 개통된 뒤 들어선 아파트 도로 소음 발생, 지방자치단체 배상할 책임 없어, 법원 판결
  • 장경철 기자
  • 승인 2015.10.01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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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사업주체 귀속, 소음방지대책 비용 역시 사업주체 부담해야

도로가 개통된 뒤 들어선 아파트에 도로 소음이 발생해도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6부는 서울 내부순환로에 인접해 있는 A 아파트 입주민의 도로 소음 피해를 배상할 이유가 없다며 서울시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서울시가 아파트 거주세대를 위해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 성산대교 북단에서 성동구 성동교까지 연결하는 내부순환로는 1990년 착공돼 1999년 전 구간 개통됐다.

그리고 지난 2004년 내부순환로에 인접한 곳에 2년간의 공사를 거쳐 A 아파트가 준공됐다.

A 아파트 입주자 900여명은 2012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도로 관리자인 서울시와 아파트 시공사를 상대로 소음 피해 배상과 함께 방음대책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을 냈다.

조정위는 야간 등가소음도 65dB 이상인 세대에 거주하는 753명의 재정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그리고 서울시 등이 해당 입주민들에게 위자료와 재정수수료 등 합계 1억 8천여만원을 지급하고 소음저감대책을 마련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재정신청을 이행해야 할 채무가 없다고 법원에 소송을 낸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도로 개통 이후 신축한 A 아파트 측이 사업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소음 피해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승인 당시 관할 구청은 아파트를 도로에서 50m 떨어져 배치하거나 방음시설 등을 설치해 소음도가 65dB 미만이 되도록 조건을 내걸었다.

재판부는 이어 개발사업으로 수익은 사업주체에 귀속되므로 소음방지대책 비용 역시 사업주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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