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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료급여 사전연장승인 강화
[강서구]의료급여 사전연장승인 강화
  • 양승오
  • 승인 2006.09.13 10: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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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구청장 김도현)는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지침에 따라 의료급여일수 사전연장승인이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3년부터 실시된 의료급여일수 365일 상한제 시행 후 사후 연장승인제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약물의 오남용, 의료쇼핑, 과잉진료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의료급여 연장승인은 사전·사후연장승인에 대한 특별한 구분 없이 사후연장 승인개념으로 통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의료급여일수 개정 관련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의료급여 일수 사전연장제도(365일 초과 전에 신청) 강화 ▲ 1,000일 이상 초과자는 진단서 첨부 ▲ 환자의 주된 상병에 대한 구체적 기술(단순기재 시 급여제한 됨) ▲ 부적절·과다이용 시 의료급여 제한되어 본인 부담 ▲ 의료급여일수 연장 시 심의강화 ▲ 보건기관이용 시 급여일수 180일 제외 등이다.

이에 따라 사후연장승인을 응급상황 발생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오남용 사례를 최소화 하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대상자 심의방법을 서면심의에서 출석심의로 강화한다.

한편, 연간 365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하는 수급자는 365일이 초과하기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통보된 신청서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교부받은 신청서에 의료기관에서 연장사유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관할 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급여 연장 승인 미신청자 또는 의료급여남용으로 미승인 된 사람은 의료급여 이용이 제한되어 의료기관 이용 시 그 초과하는 일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연장승인일수는 11개 고시질환자, 107개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자 등은 1회당 180일 이내, 나머지 질환자는 90일 이내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군·구청장이 정한다.

개정된 사전연장승인제는 지난 8월 16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의료급여 제한자의 경우 의료 급여증에 스템프로 의료 급여 제한 사항이 기재되며, 상세한 내용은 10월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사회복지과로 하면 된다.(☏ 2600-6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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