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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주민투표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차윤희 기자
  • 승인 2008.10.08 0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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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질적 국책사업등 민주적 해결 수단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주민투표제도 개선을 위한 ‘주민투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10.7)되었다고 밝혔다.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대해 지역 주민이 투표를 통해 직접 결정하는 제도로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2004년 도입,시행되었다.
제도시행 이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부지선정 주민투표“ 등 3차례의 주민투표가 실시되어, 지역 현안 및 고질적 국책사업 등에 대한 민주적 해결 수단으로 자리잡았으나, 일부 운영상 미비점, 투표과열에 따른 불공정 시비 등에 대해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국내거주 재외국민”에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라는 결(‘07.6.28)을 내림에 따라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이 직접 결정하는 주민투표의 기본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투표운동 금지자의 조정, 제한적 투표운동 허용 등을 통해 주민의 자유로운 공론형성과 합리적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투표관여행위 금지,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강화 등 주민투표가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개정안 주요내용 》

주민투표권의 확대

투표권자의 연령 기준을 20세에서 공직선거 등과 같이 19세로 낮췄으며, 국내 거소신고를 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함

※ 19세 인구 : 62만명(제18대 총선), 거소신고 재외국민 : 6만2천명(‘08.8)

투표운영 규정의 보완

투표인명부작성 기준일을 발의일에서 투표일전 19일로 공직선거 등과 일치시켜 타 투표와의 동시실시에 대비하고, 투표사무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투표마감 시간을 오후 8시로 명확히 규정하여 그 간의 법규정 미비에 따른 혼란을 없앰

부재자신고를 할 경우, 전부 거소투표하던 것을 거동불능자와 해당 구/시/군 밖에 거소를 둔 사람만 거소투표를 하도록 하여 거소투표를 둘러싼 공정성 시비를 차단함

투표안건 홍보규정의 보완

선관위의 투표참여 등에 대한 홍보의무 조항을 신설하여 선관위의 투표참여 등에 대한 적극적 홍보활동을 보장함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단체장과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에게 투표안건에 대한 의견표명을 1회에 한하여 허용함

“투표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 및 그 이유 등”을 게재한 주민투표인쇄물을 찬성?반대운동대표단체로 하여금 제작하게 하고, 선관위는 발송만을 함으로써 투표관리의 공정성을 제고함

투표운동규정의 보완

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찬성/반대 행위뿐만 아니라 “부쳐질 사항”에 대한 행위도 투표운동에 포함시키는 한편, “투표참여 등에 대한 단순한 홍보행위”와 “투표운동 준비행위”를 투표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하는 등 투표운동의 개념을 합리적으로 명확히 규정함

지역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대학교수, 국회의원, 국회의원 보좌관 등에 대해서는 투표운동을 허용하고, 해당 지자체장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해당 지자체 지방공기업 임직원 및 통,리,반장 등은 투표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함

주민투표가 예상되는 특정시점부터 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제한적 투표운동을 허용함으로써 투표안건에 대한 여론형성에 기여하고, 투표운동기간 전에 행해지던 사실상의 투표운동을 법 테두리 내로 수용함

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제재의 실효성 강화

선관위는 부정행위 조사,단속을 위해 “주민투표부정감시단 및 사이버주민투표부정감시단”을 운영하고, 불법 시설,선전물,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대집행,조사,단속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투표청구를 위한 서명활동의 보장 및 투표사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서명활동자 폭행 및 서명부 훼손 행위, 투표사무 종사자 폭행 등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고, 주민투표 모형 오손자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그 밖에 투표범죄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포상, 주민투표 범죄의 공소시효(6개월) 규정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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