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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성어기 맞아 중국어선 불법조업 집중 단속
안전처, 성어기 맞아 중국어선 불법조업 집중 단속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5.10.13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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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79일간 관할해역 관계없이‘단속 전담 기동전단’가동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는 10~12월 하반기 성어(成魚)기를 맞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막기 위해 '단속 전담 기동전단'을 가동한다고 13일 밝혔다.

기동전단은 해양경비안전본부 소속 특공대와 중, 대형 함선 5척, 헬기1대로 구성되며, 총경급이 전단장을 맡는다.

오는 14일부터 해양수산부 어업지도선도 힘을 보태 연말까지 79일간 관할해역에 관계없이 함께 중국어선의 불법 조업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성어기에는 하루 평균 2000여 척의 중국어선이 주로 잠정조치수역과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조업하다가 경계를 넘어 불법조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전처는 갈수록 집단, 폭력화하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동전단 운영과 별개로 14~16일에는 해경, 해군 함정과 어업지도선 39척, 항공기 4대를 동원해 사전특별단속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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