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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박근혜 21세기 유신독재 반드시 분쇄하겠다”
이재명 “박근혜 21세기 유신독재 반드시 분쇄하겠다”
  • 박귀성 기자
  • 승인 2015.10.17 0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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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말 안 듣는 지자체는 돈줄 죄는 현대판 유신독재”

[한강타임즈 = 박귀성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정부가 전대미문의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그 예로 정부가 몰래 추진하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등의 조치’를 비판하며, “이같은 지방자치 말살하는 전대미문의 폭거에 맞서 분쇄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다졌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청래, 임수경, 남인순, 김용익 국회의원과 김윤식 시흥시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이해식 강동구청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 등과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정부 복지말살, 지방자치 훼손 저지를 위한 공동대응 및 권한쟁의 심판청구’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모인 시민단체와 지자체장, 국회의원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의 ‘지자체 중복사업 정비 지침’,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와 법제처가 최근 사회보장기본법에 명시된 ‘협의’ 개념을 ‘동의’로 해석한 사례를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중복사업 정비 지침’을 따르게 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1,496개 총액으로는 9,997억 원 규모의 사업이 중단된다. 또,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이 정부안대로 개정이 되면 보건복지부가 불수용하는 지자체의 독자적인 복지정책은 제동이 걸려 사실상 실행 불가능해지며, 만일 지자체가 사업을 강행할 경우 해당 사업비만큼 지방교부세가 감액된다.

이같은 조치로 중앙정부는 과거 ‘중앙집권체제’ 형태의 행정을 강화함으로써 대통령의 중부가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됨과 동시에 전국 광역 및 지방자치 행정을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이재명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가 유신독재의 향수 때문인지 모든 부분에서 과거로 질주하고 있다”며 “최근에 문제된 국정교과서도 그렇지만, 지방자치를 말살하고 과거 관치시대로 되돌아가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시장은 “지자체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독자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은 법에서 정한 권한인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폐지를 지시하는 것은 전대미문의 폭거”라며 “지자체장들은 이런 정부의 시도를 지방정부에 대한 지방자치 말살, 복지 축소를 위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시장은 나아가 “불법적 선전포고에 대해 지자체는 총력으로 지방자치와 주민복지를 지킬 것”이라고 중앙정부와 결전의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성남시장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방 교부세 감액 등의 수단을 통해 지방정부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 협박”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독재적 발상을 분쇄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보건복지부의 중복사업 정비지침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행자부의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전방위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국회의원은 정부가 취하려는 이번 조치를 두고 “돈으로 지자체의 목줄을 죄려는 것”이라며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방통치하려는 권위주의적 발상”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도 “이번 사태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반헌법적인 발상”이라며 “진정한 자치가 이뤄질 때까지 우리가 함께 일해 나가겠다”며 지자체들이 공동대응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참고로,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역사상 최초로 평생사회안전망 개념을 도입해 맞춤형 사회보장제도인 ‘사회보장기본법’을 추진했는데, 사회보장기본법 26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 개별 자치단체는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다’는 규정을 중앙정부가 악용하여 지자체 행정에 제동을 걸거나 거부하는 행태를 보여 정쟁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성남시를 비롯 26개 지자체는 16일 보건복지부의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이 “지방자치권 침해”라며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6개 자치단체들은 국무총리와 사회보장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을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 심판청구 소장에서 정부가 지자체에 통보·지시한 ‘정비지침’이 헌법 제117조 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9조는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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