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8일부터 11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결산안, 추경안 심사가 있었으며, 12일에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쳐 제출된 200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다.
이번에 제출된 추경예산 총 136억3천4백만원을 심사한 결과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가용재원 범위내에서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현안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능률적 편성을 고려하여 3억6천5백1십만원을 삭감하고, 3억6천5백1십만원을 증액하였다.
회기 마지막날인 9월 13일 오전11시에 개의된 제3차 본회의에서는 회기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확정 의결하였다.
이번 제5대 구의회가 예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구정질문의원들의 구정질문 내용이 깊이와 수준있고, 심도있는 검토 결과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고 있고, 추경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 통과하였다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며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부단한 노력을 하는것으로 보아 이번 5대 구의회는 예년과 달리 지역구민들의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해소해 줄것으로 보아진다.
**** 1차 정례회에서 의결된 조례안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의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의한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 200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06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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