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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만나 현금 갈취하려한 보이스피싱 일당 적발
피해자 만나 현금 갈취하려한 보이스피싱 일당 적발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5.10.28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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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사칭.. 6000여만원 가로챈 혐의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난 후 현금을 받아 갈취하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금감원 직원을 사칭해 총 3명으로부터 6000여만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일당 조선족 김모(23)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이모(23)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금감원 직원을 가장해 피해자에게 현금을 전달받아 중국 총책에게 이를 전달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명의가 도용돼 대포통장이 개설됐으니 금감원 직원을 만나 계좌추적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는 말로 속인 뒤 피해자를 만나 돈을 가로챘다.

20대 예비신부 이모씨 역시 21일 웨딩화보 촬영준비 중 이같은 수법에 속아 결혼자금 2800여만원을 인출한 뒤 김씨를 만나 돈을 전달하려했지만 간발의 차이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피해를 막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100만원 이상 ATM기 30분 지연 인출제도가 시행돼 보이스피싱 수법이 피해자를 만나 돈을 건네받는 쪽으로 변화됐다”며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됐으니 예금을 인출할 것을 요구하는 전화는 모두 보이스피싱 사건이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국내에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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