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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4분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방침
용산구, 4분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 방침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5.10.30 1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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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득지원 자금 3000만원 이하 및 생활안정자금 1500만원 이하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주민 소득향상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2015년 4분기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일, 전체 계획을 공고했으며 오는 11월 1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융자대상을 살펴보면, ‘주민소득지원자금’의 경우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와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생활안정자금’은 행상·소규모 점포 등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등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과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및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에 해당될 경우 지원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최대 3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율은 연 3%다.

봉급생활자, 자립기반이 있는 자, 이미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할 경우 구청 사회복지과에 방문해 대부신청서와 사용계획서 및 은행 상담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이번 융자 지원이 생계유지 곤란 등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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