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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여후배 성추행 혐의 前 판사 벌금형 선고
법원, 여후배 성추행 혐의 前 판사 벌금형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10.30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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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700만원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법원은 대학 여자 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전직 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30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모(30) 전 판사에게 벌금 7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유 전 판사는 범행 당시 군(軍) 법무관 및 판사 신분이었음에도 자중하지 않았다"며 "공무원 신분임에도 피해자들을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자리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유 전 판사 스스로 나름의 시련이 있을거라 생각한다”면서도 “유 전 판사가 피해자들에게 한 행동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유 전 판사는 지난 2013년 9월 모교 수시전형 입학자 모임에서 알게 된 대학 후배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에서 만나 허리를 감싸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 공판에서 유 전 판사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으며 유 전 판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죄송하고 한 번만 선처해 달라, 새롭게 살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유 전 판사는 기소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대법원은 법원 감사위원회의 권고 의견을 받아들여 사표를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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