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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종환 의원, 황교안 국무총리 확정고시 담화에 반박
도종환 의원, 황교안 국무총리 확정고시 담화에 반박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5.11.03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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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저지특위 위원들 함께 참여해 기자회견 열어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저지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도종환 의원이 3일 오전 황교안 국무총리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담화에 반박하는 성명을 내놨다.

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국정화저지특위 위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자청해 황 총리가 현행 교과서의 문제로 꼽은 6·25전쟁 남북 공동책임, 대한민국 '정부 수립' 및 북한 '국가 수립'과 천안함 등 북한의 반인륜적 군사도발 외면, 교과서 집필진, 정부 상대 소송 남발, 편향성 논란의 중심에 있는 교과서 집필진, 고등학교의 99.9%가 편향 교과서 선택 등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도 의원은 현행 교과서가 6·25전쟁을 남북 공동책임으로 기술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황 총리가 두산동아 교과서를 인용했는데 북한이 남침을 했다는 것을 2페이지에 걸쳐 기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교과서가 1948년 상황을 기술하며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정부 수립', 북한에 대해서는 '국가 수립'이라고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헌법은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돼 있다"며 "1948년 정부가 첫 발행한 관보에도 대한민국 30년이라고 명백히 기재돼있는데, 어떻게 48년을 국가수립으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도 의원은 현행 교과서가 천안함 등 북한의 군사도발을 외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인정 시스템은 정부가 집필기준을 정하면 출판사들이 이 내용을 포함해 집필하는 것"이라며 "천안함 폭침도발이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필수 내용이라고 판단했다면 이명박정부가 집필기준으로 만들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황 총리가 집필진의 소송을 문제삼은 것에 대해서는 "법치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집필진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한 것을 국정화의 추진 배경으로 소개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견이 있으면 당연히 소송을 할 수 있다"며 "이를 부정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도 의원은 황 총리가 집필진이 특정학맥으로 구성됐고 일선 고등학교의 99.9%가 편향교과서를 채택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편향됐다는 것은 박근혜정부의 왜곡된 시선"이라며 "헌법에 정해진 임시정부의 법통을 짓밟는 과정을 보면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교과서가 역사왜곡, 졸속교과서일 것"이라고 맞받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태년 의원은 "원래 4일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심사를 할 예정이었지만 정상적 예산심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예산심사가 재개된다고 해도 교과서 관련 예산을 샅샅이 찾아서 삭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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