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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성남시 청년배당정책 차이 설명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성남시 청년배당정책 차이 설명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5.11.05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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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 아닌 '선별적 복지' 강조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서울시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지난 성남시가 발표한 '청년배당정책'처럼 포퓰리즘정책이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시가 5일 발표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저소득가구의 미취업자 중 활동의지를 가진 청년에게 2~6개월간 월 50만원의 활동 보조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29세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 미취업자, 졸업유예자, 니트족(NEET) 등이 대상이다.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약 3000명을 선발할 계획이며, 예산은 약 75억원으로 추산된다.

사진출처=뉴시스

이는 성남시가 내년부터 시행하려는 '청년배당정책'과 유사하다.

성남시는 지난 9월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정책을 전국 최초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우선 내년에는 24세를 대상으로 청년배당을 지급하고 19~24세까지 점진적으로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지급 대상은 1만1300명, 소요 예산은 약 113억원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청년배당은 취업난과 과도한 경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청년세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시도"라며 "청년복지를 획기적으로 확장시켜 자기역량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성남시의 이같은 청년배당정책은 발표 이후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였다. 소득이나 취업 여부 등과 관계없이 모든 청년에게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내용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런 점에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성남시의 청년배당정책과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계열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은 "서울시는 소득이나 취업 여부 등을 고려해서 활동의지가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것인 만큼 보편적 복지가 아닌 '선별적 복지'"라며 "성남시와는 개념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시행 절차도 성남시와 달리 서울시 조례만 개정하면 된다.

성남시는 지난 9월24일 청년배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같은 달 25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청년배당 정책도입 협의를 요청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경우 타당성, 기존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복지부와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복지부는 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다.

이계열 담당관은 "청년배당처럼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모든 청년에게 수당을 준다면 복지부와의 협의가 필요하지만 서울시는 복지가 아닌 '활동'을 근거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만 개정하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원들께 설명은 드린 상태"라며 "긍정적으로 보는 의원들도 있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최대한 설득해서 청년들을 지원토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수당만 지급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서울시는 성남시와 달리 청년활동비 지원뿐만 아니라 청년뉴딜일자리사업도 개선했다"며 "일자리 전 단계에서 활동의지가 있는 청년에게 기회를 줘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게 다리를 놓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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