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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중 여직원 성추행 혐의 경찰병원 간부 벌금형 선고
회식 중 여직원 성추행 혐의 경찰병원 간부 벌금형 선고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5.11.06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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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 및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회식 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의 볼에 입을 맞추고 성추행을 한 혐의로 경찰병원 간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우현 판사는 지난 1월 회식 자리에서 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병원 간부 양모(59)씨에게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양씨는 올해 1월15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노래방에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하던 중 부하직원 A(33·여)씨의 볼에 두 차례 입을 맞췄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또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며 "그러나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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