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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대상 국가기관까지 확대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대상 국가기관까지 확대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5.11.06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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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공직 진출 기회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국가기관도 2020년부터는 장애인 공무원을 의무고용률 만큼 채용하지 못할 경우 부담금을 내게 된다.

정부는 6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대상 확대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만시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만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적용된다.

2014년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민간 기업이 2.7%,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은 3.0%다.

정부가 국가기관과 지자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적용하면서 2010년 2.36%던 비공무원 장애인 고용 비율은 2014년 3.76%로 늘었다.

하지만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닌 장애인 공무원 채용 비율은 2010년 2.40%에서 2014년 2.65%로 크게 늘지 않았다.

중앙행정기관(3.26%)과 지자체(3.90%)는 비교적 장애인 고용률이 높은 편이지만 헌법기관(2.36%)과 교육청(1.58%)은 매우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가기관의 공무원에 대해서도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다만 교원 등의 경우 임용을 위한 제도적 조치와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2020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 의무에 대한 민간기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넓혀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위원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 한전원자력연료, 원자력환경공단 등 원자력관계 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의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정부는 원자로시설 안전 심사·검사 등 원자력안전기술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원자력시설 안전조치, 핵물질 계량관리 등 원자력통제기술원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재원도 부담금 부과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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