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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옴부즈만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신문고(申聞鼓)에서 시작!
[기고] 옴부즈만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신문고(申聞鼓)에서 시작!
  • 강희은
  • 승인 2015.11.09 10: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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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국민과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는 현대적 의미의 옴부즈만제도는 1809년에 스웨덴에서 시작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의 옴부즈만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했던 제도는 동서고금을 통해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다. 즉, 정치⋅행정권력의 남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제도는 고대 로마의 호민관(Tribunus plebis)에서부터 중국, 이슬람 국가, 스페인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조선시대 태종 원년인 1401년에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임금이 직접 해결해 줄 목적으로 대궐 밖 문루에 설치하였던 신문고(申聞鼓)나 ‘암행어사 출두요’로 익숙한 박문수 같은 암행어사에서도 옴부즈만의 유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강희은 서울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과장.

2010년 기준으로 약 130여개 국가에 200여개 이상의 옴부즈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도 다양한 옴부즈만이 있으며, 특수한 분야에 한정된 권한만 가지고 있는 전문옴부즈만도 상당히 많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옴부즈만을 대륙별로 살펴보면 유럽에는 스웨덴, 덴마크, 영국, 프랑스, 스페인 등 약 50여개 국가에, 아메리카에는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약 30여개 국가에 있다. 오세아니아에는 호주, 뉴질랜드 등 약 10여개 국가에, 아시아에는 우리나라, 대만, 파키스탄 등 약 15개 국가에, 아프라카 역시 남아공화국 등 약 30여개 국가에 있다.

위와 같은 옴부즈만을 설립근거 및 주체, 임명권자,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행정부에 의해 임명되고 행정부와 입법부에 운영실적을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며, 행정의 적정성(적법⋅타당성)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공공부문 행정 옴부즈만’이 있다. 이러한 사례로는 1994년에 설립⋅운영되다가 2008년에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된 우리나라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입법부 또는 행정부에 의해 임명되고 이들에게 운영실적을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며, 행정의 적정성 감독기능뿐만 아니라 권익보호, 부패방지 기능 등을 수행하는 ‘공공부문 혼합 옴부즈만’이 있다. 이러한 사례로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 옴부즈만이라 할 수 있는 ‘국민권익위원회’를 들 수 있으며 현대 옴부즈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입법부 또는 행정부에 의해 임명되고 이들에게 운영실적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어린이의 권리, 경찰, 군대, 소비자 등 특수한 분야에 한정된 기능만 수행하는 ‘전문 옴부즈만’이 있다. 이러한 사례로는 우리나라의 ‘한국소비자원’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기관장에 의해 임명되고 이들에게 운영실적을 보고할 의무가 있으며, 국민⋅직원의 고충민원 처리기능을 수행하는 ‘행정기관 옴부즈만’이 있다. 이러한 사례로는 우리나라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의 옴부즈만’을 예로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기업, 언론사, 대학 등 민간조직이 설립⋅운영하며 직원 및 고객의 민원 처리기능을 수행하는 ‘민간 옴부즈만’이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에 의해 임명되고 이들에게 운영실적을 보고할 의무를 부담하며, 국제기구의 직원이나 시민(유럽연합의 시민)의 민원처리기능을 수행하는 ‘국제기구 옴부즈만’이 있다. 이러한 사례로는 ‘UN, IMF, WHO, World Bank나 EU의 옴부즈만’을 들 수 있다.

위에서 살표본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에서도 옴부즈만은 양적으로 확대되고 다양한 분야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강해 옴부즈만이 급증하고 있으며 자기들 스스로를 ‘옴부즈마니아(Ombudsmania)’ 또는 미국을 옴부즈토피아(Ombudstopia)라 부를 정도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기능이 복잡⋅다양해지면서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병행하여 국민의 권익을 사후에 구제하거나 권익침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약 20여년이 지난 이 때 서울시, 25개 자치구 등 모든 지자체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운영함으로써 성숙된 지방자치 국민의 권익침해가 없고 국민의 권익보호가 극대화되기를 고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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