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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복무 도중 부상병사 치료비 전액 지원 방침
국방부, 군복무 도중 부상병사 치료비 전액 지원 방침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5.11.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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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중사 등 우선 적용..법안 개정 후 소급 적용 검토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국방부가 8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어 군 복무 도중 다친 장병들의 치료비를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우선 지난해 6월 중동부 전선 최전방에서 아군 지뢰를 밟아 부상한 곽 모 중사와, 지난 9월, 수류탄 폭발 사고로 손목을 잃은 손 모 훈련병 등의 치료비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부상자 지원 법안이 개정되면 비슷한 사례에 대한 소급 적용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군인연금법은 부상자가 군 병원이 아닌 민간 병원에서 치료받을 경우, 30일까지만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해 논란이 일었다. 의무복무규정상 의족은 최대 800만원까지만 지원한다.

국방부 당국자는 “곽 중사는 발목 골절과 종아리 신경이 손상돼 한 가지 질환에 대한 30일 규정을 확대 해석하면 최대 60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며 “부족하면 규정을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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