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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부정 논란 ‘하나고’ 내부 고발자 징계절차 돌입..시민단체 반발
입시부정 논란 ‘하나고’ 내부 고발자 징계절차 돌입..시민단체 반발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5.11.10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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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20여개 시민단체 하나고 정문서 기자회견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입시 부정으로 인해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를 받고 있는 하나고가 내부 고발자의 징계절차에 돌입해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등 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서울교육단체협의회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은평구 진관동 하나고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보복징계를 중단하라"고 하나고에 요구했다.

이들은 "서울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 발표가 17일로 예정된 상황에서 학교 측이 갑작스레 징계를 서두르고 있다"며 "징계 강행은 공익 제보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한 서울시교육청의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학교 입시부정 의혹을 증언한 교사에게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라며 "눈엣가시 같은 공익제보 교사를 어떻게든 범법자로 몰아 자신의 잘못을 숨기겠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하나고가 전경원 교사에게 적용한 징계사유는 비밀 엄수와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학생·학부모·교직원의 명예훼손이다.

이들은 이에 대해서도 "교육자의 품위와 명예를 훼손한 자는 법과 상식을 우롱한 하나고의 핵심관계자들"이라며 "조직적 입학비리는 엄수해야 할 비밀이 아니라 폭로해서 바로잡아야 할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하나고 전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렸으나 전 교사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하나고 측은 향후 일정을 조율해 징계위를 다시 소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는 지난 9일 전 교사에 대한 하나고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전 교사는 지난 8월 서울시의회 하나고 특위 행정사무조사에 출석해 하나고가 남녀성비를 맞추기 위해 입학 성적을 조작하고 학교 폭력을 은폐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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