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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거제 대우조선해양 LPG 운반선 무기한 작업 중지 명령
노동부, 거제 대우조선해양 LPG 운반선 무기한 작업 중지 명령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5.11.11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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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발생 해당 운반선 및 동종운반선 5척 작업 중단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고용노동부는 화재가 발생한 경남 거제 대우조선해양의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선에 대해 무기한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통영노동지청은 화재가 발생한 해당 운반선과 동종 운반선 등 모두 5척에 대해 이날부터 작업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

지난 10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2도크에서 조업중인 8만5000t급 LPG 운반선에서 발생한 화재로 1명이 숨지고 7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작업중지 명령은 대우조선해양이 해당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를 마무리했다고 판단될 때까지 계속된다고 통영지청은 설명했다.

통영지청 관계자는 "작업중지 명령은 안전조치가 이뤄진 게 확인될 때까지 계속 될 것"이라며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안전조치 개선과 함께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도 병행해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영지청은 이성근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장과 해당 운반선의 작업을 맡았던 협력업체 대표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송치는 정확한 화재 원인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뤄질 예정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대우조선해양은 고용노동부의 작업 중지 명령과 별도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강화 등에 나서기로 했다.

이 회사 노사는 이날 오후 3시 대책위원회를 열고 안전교육 강화와 화재 재발 방지 및 실효성 대책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이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훈련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며 "특히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우기 위해 노사가 머리를 맞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8월24일에도 대우조선해양 내 LPG 운반선 내부에서 불이 나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다.

당시 고용노동부는 LPG 선박 4척에 대해 8일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옥포조선소장과 협력업체 대표 등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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