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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당뇨병 환자 대상 소모품 및 장애인보장구 품목 지원 확대
복지부, 당뇨병 환자 대상 소모품 및 장애인보장구 품목 지원 확대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5.11.12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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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환자 36만명 및 장애인 7만명 혜택 예상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11월부터 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의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이 강화되고 장애인 보장구의 급여품목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당뇨병 환자용 혈당관리 소모품 및 장애인보장구 건강보험 지원확대를 담은 일부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먼저 당뇨병 환자 혈당관리 소모품 지원대상자가 현행 제1형 당뇨병(일명 소아당뇨) 환자(5만명)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36만명)로 확대된다.

19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임신성당뇨는 인슐린 투여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지원품목도 현행 혈당측정 검사지(1형 당뇨병 지원 중)에서 채혈침과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을 추가한다.

사진출처=뉴시스

기준금액은 제1형 당뇨병이 경우 1일당 금액이 1200원에서 지원품목 확대에 따라 2500원으로 오른다. 제2형 당뇨병이나 임신중 당뇨병도 2500원으로 책정됐다.

건강보험대상자는 기준금액이나 실구입가 중 적은 금액의 90%까지, 차상위대상자는 전액 지원 받는다.

장애인보장구는 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전·후방 지지워커, 이동식 전동리프트 등 5개 품목을 급여 대상에 추가했다.

기준 금액은 욕창예방매트리스 40만원, 욕창예방방석 25만원, 이동식전동리프트 250만원 등이다. 당뇨병 환자 요양비 지원과 같이 건강보험대상자는 기준금액이나 실구입가 중 적은 금액의 90%까지, 차상위대상자는 전액 지원한다.

이와 함께 보청기(34만원→131만원), 맞춤형 교정용 신발(22만원→25만원), 의안(30만원→ 62만원)은 기준금액이 오르고, 짧은 다리 보조기와 발목관절보조기는 품목을 세분화해 기준금액이 다르게 적용된다.

아울러 15세 이하 아동에 대해 양측에 보청기를 지원하고, 수동휠체어의 지급대상을 1·2급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에게 확대 지급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당뇨병 환자 소모품 확대지원에는 319억원~…381억원의 재정이 들고 36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장애인 보장구 급여확대의 재정 규모는 178억원으로 7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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