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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日 군수업체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 지급하라” 판결
법원 “日 군수업체 강제징용 피해자에 1억 지급하라” 판결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11.13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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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동원 징용 불법성 확인 및 신일철주금 책임 인정 판단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법원이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을 당한 피해자들에게 일본 철광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견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13일 곽모씨 등 10명이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 주식회사)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강제 동원 내지 징용에 협박 등 불법성이 있었다"며 "구 일본제철이 관여했고 결국 신일철주금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2012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과 신일철주금의 동일성이 유지돼 불법성에 대한 책임의 주체가 된다"며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침해행위의 불법성과 고의성, 연령과 노동 강도, 근로 환경 및 자유 억압 등 피해 정도를 고려했다"며 "이후 이들은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상당기간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곽씨 등은 당시 일본정부와 신일철주금에 의해 강제 동원돼 일할 수밖에 없었고 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서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었다"며 2013년 이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당수가 법원에 계속 중에 있어 이번 판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009년 여모씨 등 3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이모씨 등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심에서 "각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두 사건 모두 2013년 다시 상고가 제기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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