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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위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사회보장제도 해당.. 사전협의 필요”
사보위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사회보장제도 해당.. 사전협의 필요”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5.11.16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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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 비판 제기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서울시가 20대 취업준비생에게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청년활동 지원 사업이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사회보장위원회(사보위)의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사보위 사무국은 보건복지부 내 설치돼 있는데다 회의도 국무총리가 주재해 사실상 중앙정부의 판단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집행하려는 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인 다양성을 해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강완구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 사업은 사회보장기본법상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이라면서 "서울시는 사전협의 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국장은 이어 "사업 추진방식에 상관없이 제도의 성격이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하면 사회보장기본법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협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청년수당제도는 중위소득 60% 이하에 속하는 저소득층 미취업 청년 중 3000명을 취업 준비 활동계획서를 통해 선발해 2~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신청자의 활동계획서를 심사해 청년수당 대상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라 복지사업이 아니며, 따라서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기본적으로 실업과 관련한 공공부조 성격으로 사회보장에 포함된다고 맞섰다.

사회보장기본법 3조는 사회보장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정의한다.

또 같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경우 타당성과 기존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복지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 9일 서울시와의 실무협의에 이어 12일에는 서울시에 공식적으로 협의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강 국장은 "공문에 대한 답변은 아직 없다. 현재 내부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아직 서울시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완료하지 않아서 협의를 하더라도 1월 중순을 넘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법이 규정해놓은 사회보장제도의 범위가 애매한 탓에 여전히 해석이 분분하다. 서울시가 사보위의 요구마저 거부하고 협의 절차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

또 서울시가 협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제재할 만한 근거도 없다.

이에 대해 강 국장은 "서울시가 법을 위반해 정치적인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사업을 강행하진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만약 강행하더라도 법상 제재조치는 없다. 다만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 기타 다른 법들에 의해 (제재를) 적용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보위가 사실상 중앙정부를 대변하고 있어 불수용이 전제된 상황에서 서울시가 협의에 응할 지 미지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리(사보위)는 서울시의 사업이 협의 대상임을 밝히는 것이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또는 없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려를 제기할 수 있지만 우리(사보위)에서 한 번도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고, 어느 한 부처에 관련되는 위원회가 아니여서 좀 더 객관적인 차원에서 볼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사보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강 국장은 "법 해석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그런 부분(법령 해석 요청)도 생각하고 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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