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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껴안으려한 혐의 30대男 파기환송서 실형 선고
여고생 껴안으려한 혐의 30대男 파기환송서 실형 선고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5.11.16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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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아동·청소년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여고생을 뒤따라가 껴안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여고생이 뒤돌아보며 소리치자 몇 초간 얼굴을 응시한 채 되돌아간 이 남성에게 파기환송 전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황한식)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30)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광명시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길을 배회하던 중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A(17·여)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마스크를 한 채 A씨의 뒤를 200m 가량 따라갔고 인적이 없는 곳에 이르자 1m 정도 가까이 접근해 양팔을 높이 들어 껴안으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인기척을 느낀 A씨가 뒤돌아보며 "왜 이러세요"라고 소리치자 몇초간 쳐다보다가 다시 오던 길로 되돌아갔다.

박씨는 또 지난해 7월 부녀자를 추행할 마음을 먹고 2층 가정집에 침입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실제 박씨의 팔이 몸에 닿지 않았다고 해도 양팔로 갑자기 껴안으려는 행위는 A씨의 의사에 반하는 폭행행위로 '기습추행'으로 볼 수 있다"며 "A씨가 소리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이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밤중에 혼자 길을 걸어가는 여자 청소년을 뒤따라가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밤중에 부녀자의 주거에 추행 의사를 갖고 침입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다만 "충동 장애와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며 "A씨가 소리치자 범행을 중단해 미수에 그쳤고 음주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타인의 집에 침입했으나 발각되자 곧바로 도주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박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박씨의 행동이 '기습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을 뒤집고 강제추행미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반항을 하지 못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라고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의 실행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박씨는 A씨를 추행하기 위해 뒤따라간 것으로 추행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가까이 접근해 갑자기 뒤에서 껴안는 행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기습추행으로 볼 수 있다"며 강제추행미수죄라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박씨는 야간에 여성들의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3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1년이 지나기 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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