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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화학 울산공장 두번째 불산 누출사고 발생
이수화학 울산공장 두번째 불산 누출사고 발생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5.11.16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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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불화수소산 약 1000ℓ 누출..소방당국 및 업체 희석작업 펼쳐

[한강타임즈 김영호 기자] 울산석유화학단지 내 이수화학 울산공장에서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유독물질인 불산 누출사고가 발생했다.

16일 오전 0시47분께 울산 남구 사평로에 위치한 이수화학 울산공장에서 농도 40%의 불화수소산(Hydrofluoric Acid·불산) 약 1000ℓ가 누출됐다.

"가스냄새가 많이 난다"는 인근 기업체 근로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소방본부는 공장 내 LAB(연성알킬벤젠)공정에 설치된 지름 1.9cm의 드레인 밸브가 손상된 사실을 확인했다.

지난달 21일부터 공장 정기보수 중인 이수화학 측은 전날 오후 저장탱크 세척작업을 마치고 불산 약 5000ℓ를 탱크로 옮겨담고 있었다.

고개숙인 이수화학 관계자. 사진출처=뉴시스

소방당국와 업체 측은 사고 발생 40여분만에 메인밸브를 차단하고 물과 중화제를 사용해 누출된 불산 희석작업을 펼쳤다.

당시 현장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 12명은 사고 직후 무사히 대피했으며, 이날 오전 8시30분께 정상 퇴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독성 물질인 불산은 무색의 자극성 기체로, 인체의 피부나 점막에 강하게 침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공기 중 불산이 농도 0.5ppm 이상인 상태에서 8시간 이상 머물게 되면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울산소방본부는 설명했다.

사고 직후부터 소방본부가 이수화학 정문에서 주기적으로 불산농도를 측정한 결과 오전 3시께 10ppm까지 치솟았으나 오전 6시33분을 기해서는 더 이상 검출되지 않았다.

회사 측이 공장 부지경계선에 설치한 가스검출기 4곳에서도 불산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 회사에서는 지난해 2월 작업 도중 순환펌프가 파손돼 불산 혼합물 100ℓ가 누출, 업체 법인과 공장장이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사고 이후 100억원을 투입해 펌프와 배관 등을 교체했다"며 "손상된 드레인 밸브에 대해서도 그동안 비파괴검사 등을 실시했으나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사고 직후 이수화학 울산공장 전체에 대해 작업중지 및 긴급 안전진단 명령을 내렸다.

또 근로자들의 건강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임시건강진단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철우 울산고용노동지청장은 "신속한 사고 원인조사를 위해 전담팀을 구성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주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당시 작업 관리자를 불러 산안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는 한편 파손된 드레인 밸브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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