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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장 상사에 욕설·협박한 직원 정당화 될 수 없어”
법원, “직장 상사에 욕설·협박한 직원 정당화 될 수 없어”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11.16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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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 원고 패소 판결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직장 상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회사 대표에게 협박과 반말을 해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이 부당한 징계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A씨가 "징계 처분은 부당해 취소해 달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직장 상사가 실수로 A씨에 대한 최초 산재처리를 하지 않기는 했지만 A씨는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을 받았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직장 상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는 것까지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재판부는 이어 "A씨는 실질적인 경영자인 회사 대표에게 반말하고, 나아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 대표를 협박하고 고소했다"며 "직장 내 기본적 질서를 심히 문란케 한 행위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사업장 내 근무질서를 저해하는 사원들의 폭언행위에 대해 엄히 징계함으로써 폭언행위의 재발을 예방하고 사내질서 및 근구 기강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며 "A씨가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A씨에 대한 징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철관 가공제조판매업체에서 선반 조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8월 업무를 하다가 다쳐 직장 상사인 B씨와 함께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 치료에 대해 실수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직장 의료보험)으로 처리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항의를 하며 욕설과 폭언을 했다. 이에 B씨가 "인사위원회를 열겠다"고 말하자 A씨는 더 심한 폭언을 하며 빈 물통을 집어던지기도 했다.

한편 A씨는 회사 대표 C씨와의 면담 과정에서 "C씨가 회사 소속 근로자의 상해보험 가입을 위해 직원들의 개인 신상을 도용했다"며 C씨를 형사고발하겠다고 협박하고, 반말을 하기도 했다. A씨는 실제로 C씨를 지방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했으나 C씨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이후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A씨의 업무상 부상에 대해 산업재해 신청을 했고, A씨는 약 한달 동안 요양승인을 받았다.

회사는 A씨에게 "대표 C씨를 협박하고 반말한 것에 대한 시말서를 내라"고 지시했으나 A씨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회사는 A씨에게 대기발령 명령을 내린 뒤 징계위원회를 거쳐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부당한 징계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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