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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 살해하려한 40대男 징역 선고
친구 살해하려한 40대男 징역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11.16 15: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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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친구를 살해하려한 혐의로 40대 남성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 변성환 부장판사는 16일 사소한 시비 끝에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9시께 전주시 효자동의 한 노상에서 친구 유모(44)씨의 복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날 유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유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다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일식집에서 흉기를 가져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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