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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생아 뇌성마비 초래한 병원·의사 4억원대 배상 판결
법원, 신생아 뇌성마비 초래한 병원·의사 4억원대 배상 판결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11.16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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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응급처치 지연과 미흡 과실 원인.. 뇌성마비 증세 초래된 것으로 추정”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출산 당시 산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신생아의 뇌성마비를 초래한 병원과 의사에 대해 법원이 4억원대의 배상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설민수)는 뇌성마비 진단을 받은 A(4)군과 부모가 성남의 한 산부인과 병원 원장과 의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분만을 담당한 의사는 태아의 심박동수, 자궁경관 등을 자주 측정해 진행상황을 정확히 평가하고, 적절한 분만 방법을 선택하는 등 산모와 태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당시 태아의 심박동수가 감소하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났지만 병원에 있던 간호사들은 이 같은 징후를 가볍게 여기고 감시장치의 경보음을 수차례 꺼버렸고, 주치의인 피고는 산모와 태아의 상태를 1시간이 넘도록 살피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재판부는 "이후 신생아는 출생 직후 피부가 창백하고 울음이 없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지만, 피고는 기도삽관 등 적절한 응급조치를 하지 않고 수 분 동안 아기를 분만실에 뒀다"며 "피고의 처치 지연과 응급처치 미흡이 과실이 돼 원고의 뇌성마비 증세가 초래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뇌성마비의 경우 분만 전후 저산소증이 한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그 확률은 15% 정도로 알려져 있고, 원인 불명의 다른 이유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피고의 책임범위를 35%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아기가 군복무를 마치는 21살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의 일실수익과 소아마비에 따른 치료비, 휠체어 등 보조구 비용 등을 합해 원고의 재산상 손해를 11억8500여만원으로 추산하고, 이 가운데 35%인 4억1400여만원을 배상액으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액과 별도로 피고가 A군과 부모에게 지급할 위자료로 2500만원을 산정했다.

앞서 A군의 부모는 지난 2011년 4월 성남의 한 산부인과를 찾아 임신사실을 확인하고 주기적으로 진찰을 받았다.

A군의 어머니는 임신 39주째인 같은해 12월 진통이 시작되자 오후 10시10분께 내원해 분만대기실에 입원했고, 다음날 오전 3시께 가족분만실로 이동했다.

오전 5시35분께 태아 심박동수가 1분당 80회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회복되는 상황이 반복됐지만 병원의 간호사들은 산모의 복부만 압박할 뿐 별다른 처치를 하지 않았고, 주치의나 당직의사도 산모를 돌보지 않았다.

주치의는 출산이 임박한 오전 6시50분께가 되어서야 분만실에 도착했고, 10여분 만에 태어난 A군은 근육 긴장이 떨어지고 울지 않는 등 이상 증세를 보였다.

A군은 40여분 만에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호전되지 않았고, 2012년 6월 사지마비성 강직성 뇌성마비 진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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