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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법’ 개정안 시행..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가능
‘사랑이법’ 개정안 시행..미혼부 자녀 출생신고 가능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5.11.18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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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모 인적사항 없이도 가정법원 확인 뒤 출생신고 가능해져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아이 생모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미혼부도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이른바 '사랑이법'으로 불리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사랑이법 개정안은 미혼부가 생모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도 유전자 검사서 등을 제출,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종전에는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하려면 '성'과 '본'을 창설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4차례의 재판 절차가 필요했으며 기간도 1년 이상이나 걸렸다.

이 때문에 미혼부가 가족관계등록을 포기하거나 고아원에 보냈다가 다시 입양하는 방법 등 편법마저 이뤄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앞으로는 미혼부의 자녀도 신속하게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며 "미혼부 자녀가 의료보험이나 보육비 지원 등 각종 복지혜택에서 오랜 시간 소외되는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랑이법은 2013년 언론을 통해 생모의 인적사항을 몰라 출생신고를 못 하는 '사랑이 아빠' 사연이 소개되면서 알려졌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사랑이법을 대표 발의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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