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민주노총, 정부 노동법안 폐기 촉구
민주노총, 정부 노동법안 폐기 촉구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5.11.20 13: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15 노사정 대타협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된 기간제법 등 정부여당의 개악안은 당장 폐기해야"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9·15 노사정 대타협 당시 합의되지 않은 노동법안 폐기를 정부와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또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조항이 담긴 5대 노동법안의 입법을 강행하면 대타협이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강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발송해 최후통첩했다.

한국노총은 20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정부·여당 노동개악안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9·15 노사정 대타협의 취지와 내용을 훼손하거나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포함된 기간제법 등 정부여당의 개악안은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공공·금융부문에서 강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며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지침 강행 방침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은 비정규직 규모를 줄이기는 커녕 사용기간을 2배로 연장하고 파견근로 범위마저 확대하는 내용을 입법안으로 제출했고, 기재부는 공공부문과 금융권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에 이어 성과연봉제를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타협의 핵심 당사자인 고용노동부는 노사정 특위에서의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 연내 일반해고와 취업규칙변경에 대한 지침을 시행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며 "새누리당의 5대 입법안은 노사정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독소조항까지 담고 있다"고 했다.

또 "정부는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지 않기로 한 약속을 어기려고 하는데 이는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면서 "노사정 대타협이 정부와 여당에 의해 파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 합의 당사자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대타협 당시 합의되지 않은 노동법안의 입법을 강행하거나 공공·금융부문에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변경에 관한 지침을 강행하면 한국노총은 강력 투쟁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이 한국노총의 요구를 무시하고 독선의 길을 고집한다면 노사정 대타협은 파기된 것으로 간주하고, 신의 없는 정권에 맞서 전 조직직 역량을 모아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노사정 대타협이)지켜지지 않고 (5대 노동법안 입법이)강행되면 '무심분리'가 사라지는 것"이라면서 "(정부와 야당에 요구한 세 가지 중)한 가지라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중집위(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와 여당이 노사정 합의안을 지키지 않고 약속을 실천하지 않으면 노사정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다"며 한국노총 탈퇴를 시사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사정 합의안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투쟁 범위는 포괄적"이라면서 "조합원들을 추동해 투쟁하고, 정부가 정말 (5대 노동법안 입법을)강압적으로 몰아붙여 시행된다면 그런 부분(내년 총선 새누리당 후보 낙선운동)도 다 포함돼야 한다"고 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