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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위한 전담 조사 경찰관 배치된다
발달장애인 위한 전담 조사 경찰관 배치된다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5.11.20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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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자폐성 장애인 대상 특정 장애인만을 위해 제정된 첫 법률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오는 21일부터 전국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에 발달장애인 전담 경찰관이 배치된다.

경찰청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발달장애인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는 계획을 수립, 하달했다고 20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자폐성 장애인을 일컬으며 이번 법안은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 특정 장애인만을 위해 제정된 첫 법률이다.

법률에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생애주기별로 지원하고자 전문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거점병원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법률에는 개별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로 교육·직업생활·문화·복지 서비스 이용 등에 대한 지원과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가 발생할 경우 현장조사와 보호, 공공후견인 지원, 재판의 보조인 참석 등을 통해 권리를 보호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 지정 및 교육, 발달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확산 교육, 발달장애인 피해 사례 등 정기적 탐문 조사,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현장동행 요청 시 동행조치 등 경찰 관련 규정도 포함됐다.

이에 경찰청은 각 지방청 수사대별로 수요·인력규모 등을 고려해 '계(係)' 단위별, 경찰서의 경우 '과(課)' 단위로 1명 이상을 전담경찰관을 지정하고 이달 중 전담경찰관들을 상대로 워크숍을 벌일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수사연수원에 '장애인 조사과정'을 만들고 여타 수사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교육도 매년 1회 진행할 예정이다. 전 직원 대상으로 소집교육하거나 사이버강의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장애인시설이나 지적장애인의 집을 직접 방문하고 발달장애인 보호시설이나 인권취약시설을 일제히 수색해 피해사례 등을 정기적으로 탐문 조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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