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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 “채혈측정은 30분 이내에 해야”
[기고] 음주운전면허취소 구제 - “채혈측정은 30분 이내에 해야”
  • 송범석
  • 승인 2015.11.23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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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음주운전 혐의자가 현장에서 호흡측정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채혈측정이다. 경찰관은 운전자가 채혈요구를 할 때에는 즉시 운전자의 동의를 얻어 가까운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채혈을 하고 그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에 보내어 감정의뢰를 해야 한다.

실무상 보면 채혈 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호흡 측정치보다 더 높아지긴 하지만 낮아지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던 모르던 운전자가 채혈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이 경우 단속 경찰관은 운전자에게 채혈측정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까지 채혈측정을 안내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다만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호흡측정에 순순히 따른 운전자에 대해서는 채혈측정을 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송범석 모두다행정사 대표

한편 운전자는 처음부터 호흡측정이 아닌 채혈측정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가령 구강이나 폐에 장애가 있거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는 등 기타 사유로 호흡측정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채혈측정을 해야 하고,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호흡측정에 불응하거나 제대로 응하지 못했다 해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때에는 경찰관이 채혈측정을 안내해야 한다.

그리고 호흡측정에 대한 불신 때문에 애초에 “저는 호흡측정을 하지 않고 채혈측정을 하겠습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없다. 이 경우에 경찰관은 호흡측정을 배제하고 곧장 채혈측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채혈측정에 대한 요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호흡측정 종료 후 30분 안에 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호흡측정으로부터 1시간이 지난 시점에 채혈측정을 요구한 사례에 대해서 경찰관이 채혈요구를 거절한 것은 정당하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상승기를 지나 최대치에 오른 이후에 회복이 되는 하강기를 거치게 되는데, 하강기가 계속 이어진 상태에서 채혈을 하게 되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채혈을 뒤늦게 요구하는 때는 그 시간에 물을 최대한 많이 마시거나, 일부러 구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런 방법이 의학적으로도 별로 도움이 안 될뿐더러 호흡측정 이후 30분이 지나면 채혈도 할 수 없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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