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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중앙시장 보리밥골목 보행권 및 소방도록 확보로 환경개선
중구, 중앙시장 보리밥골목 보행권 및 소방도록 확보로 환경개선
  • 김영준 기자
  • 승인 2015.11.25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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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개 점포 중 19개 거리실명제로 합법화..불법노점 정비 실시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중앙시장 내 보리밥골목 일대 90m구간에 매대 디자인과 규모가 통일된 노점 19개를 지난 16일 배치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배치된 노점은 구에서 관리하는 노점 실명제로 전환돼 1인 1노점으로 본인에 한해서만 운영이 가능하고 임대·매매가 금지된다.

또한 소방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일정한 규격으로 제작돼 이동형으로 정해진 구간에 배치됨에 따라 소방도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구는 노점을 제도권안에 수용해 관리하기 위해 지난 1월부터 거리가게 운영 규정을 만들고, 2월에는 시장환경개선팀을 구성했다. 전통시장의 환경개선과 안전취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장 내 노점상 정리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다.

중앙시장 보리밥골목-실명제 전(위), 후.

이후 3월에는 노점 실태조사를 실시해 실제 영업 여부와 영업장소, 시간, 매대 크기 등을 파악하고 10월13일까지 길 중앙을 가로막았던 불법노점 59개중 40개를 정비했다.

정비 후 넓어진 길의 빗물받이와 하수관을 정비하고 파손된 도로는 다시 포장했다. 새로 들어설 매대의 배치구획선을 표시하고 노점에 공급할 전기 시설공사도 실시했다. 새롭게 배치된 노점에는 개별 계량기와 가게 특성을 반영한 간판도 설치했다.

또한 디자인업체에 용역을 실시해 상인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하고 옛 어른들의 푸짐한 인심이 느껴지는 됫박을 상징하는 디자인을 수회의 상인설명회를 거쳐 결정했다.

실제로 정비 전 이 구간은 1946년 시장이 생긴 이래 약 60여개의 불법노점이 보리밥골목을 이뤄 시장 진입로와 보행로를 가로막고 있었던 곳이다.

오랜시간 노점의 노후된 비가리개용 천막과 무질서하게 얽힌 점포 앞 차양 구조물 때문에 시장은 흉물스럽게 변해갔었다. 시장을 방문하는 고객들은 10여 미터의 골목길을 가득 메운 노점 때문에 보행에 불편을 겪어왔고, 화재시 소방차량이 진입할 수 조차 없었다.

이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으로 구는 단속위주에서 벗어나 노점을 제도권으로 수용해 관리하는 노점실명제 실시로 시장을 활성화하는 대책을 세웠다.

그동안 반복해왔던 과태료 부과 등 단순한 규제와 강제 정비의 틀을 깨고 노점 영업을 하고 있는 노점상인들의 생계는 유지하되, 도로 위 노상적치물과 점포 앞 불법시설 구조물은 강력하게 정비했다. 그 결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시장 환경개선으로 상권을 살린다는 노점상인들과 시장상인들의 공감대도 형성하게 됐다.

최창식 구청장은 “중앙시장의 일부를 차지했던 불법노점이 시장상인분들과 노점상인, 시민들의 협조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거리가게로 변신하게 됐다”며 “앞으로 노점을 일정한 조건하에 합법화해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를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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