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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위, 상조업체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 이영호 기자
  • 승인 2015.11.25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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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영호 기자] 상조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며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의 일환으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비자원의 상조관련 상담 건수는 2013년 1만900건에서 지난해 1만7100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도 10월까지 1만800건에 달하고 있다.

주요 피해사례는 모집인을 통해 상조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설명한 상조상품의 내용과 실제 체결한 상조계약의 내용이 달라 해약환급금을 받지 못하거나, 상조업체에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여행상품에 가입했지만 만기 후 해당 상조업체가 사라진 경우 등이다.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려면 모집인의 설명 뿐만 아니라 약관 등의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하며, 설명과 다른 계약이 체결됐을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모집인이 미리 알아낸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고령자를 상대로 홍보관에서 무료 경품 등을 나눠주며 할부거래법 적용이 안되는 가짜 상조상품을 판매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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