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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시도한 30대男 징역 선고
전자발찌 차고 성폭행 시도한 30대男 징역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11.27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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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6년 선고..신상정보 공개 10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명령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귀가 중인 여성에게 전자발찌를 보여주고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심우용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윤모(37)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6월 서울 성산동 지하철 마포구청역 인근에서 귀가 중인 이모(19·여)씨에게 전자발찌를 보여주며 협박했다. 이후 이씨를 인근 테니스장으로 끌고 가 성폭행 하려 했지만 이씨가 소리치며 도망가 미수에 그쳤다.

사진출처=뉴시스

재판부는 "윤씨가 과거 4회의 실형과 1회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발찌를 협박의 도구로 삼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사건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 피해회복도 하지 않았고 성폭력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온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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