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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술 강권하다 女직원 무릎 만진 것..성추행이라 볼 수 없어”
법원 “술 강권하다 女직원 무릎 만진 것..성추행이라 볼 수 없어”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11.27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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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상 성적 자기결정권 자유 침해한 정도 아니다"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술에 취한 부하직원이 여성 상급자에게 술을 강권하다 몸을 가누지 못해 한 차례 무릎을 만진 것은 성추행을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장순욱)는 경기지역의 한 고등학교 행정실장 A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교육감에게 A씨에게 한 견책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을 부담할 것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주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사정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사건 당시 원고의 행동으로 불쾌감을 느꼈을 수는 있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의 자유를 침해한 정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장례식장에서 상급자인 피해자의 옆자리에 앉게 되자 의례적으로 술을 권하게 됐는데, 당시 원고는 이미 마신 술이 과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고 무릎을 짚은 것도 자신의 몸을 제어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즉각 거부의사를 밝히고 자리를 옮기자 원고는 더 이상 신체접촉을 하지 않고 술을 계속 권했다"며 "행위가 벌어진 장례식장은 수십명의 사람들이 있는 공개적인 장소였지만, 원고의 행위를 목격한 사람들은 특별한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장례식장에서 술에 취해 여성 상급자에게 술을 강권하고 신체를 접촉한 행위는 '공무원 품위 손상'에 해당해 징계사유가 된다"면서도 "원고가 과거 공직윤리 확립 공무원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는 '불문경고'가 적당한데, 견책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타당성을 잃어 부당하다고 했다"고 했다.

앞서 A씨는 지난 해 6월 동료 직원의 부인상 조문을 갔다가 장례식장에서 만난 여성 상급자 B씨에게 술을 권하면서 오른손을 잡고, 오른쪽 무릎을 만졌다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했고, 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감봉 1월의 징계를 견책으로 감경했다.

그러나 A씨는 "호의로 B씨에게 술을 권했을 뿐 성추행이나 성희롱 행위를 하지 않았다.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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