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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테러방지법 제정 찬반 대립양상
시민단체, 테러방지법 제정 찬반 대립양상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5.11.30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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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과도한 권한부여 우려 VS 대테러 컨트롤타워 구축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IS의 프랑스 파리 테러 이후 국내 테러방지법 제정에 대한 찬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진보 성향의 89개 시민단체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테러방지법 제정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테러방지법은 테러 위협을 해소할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이미 한국엔 국가 안보와 공중 안전을 위한 수많은 법과 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아울러 "지금 시급한 것은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각종 사회·자연적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킬 정책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활동가는 "테러방지법과 사이버테러방지법안은 모두 국가정보원을 위한 법"이라며 "국정원이 사고 조사와 탐지를 명목으로 민간의 인터넷망을 조사·사찰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테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측면보다 국정원에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측면이 더 크다는 것이다.

반면 종북좌익척결단과 바른사회시민연대, 대한민국미래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테러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이어 열었다.

이들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처음 테러방지법이 국내에서 발의됐지만 아직도 제정되지 않았다"며 "테러방지법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니파 무장단체 IS는 대한민국을 26번째 테러 대상국가로 지목했다"며 "한국도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 대테러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일"이라며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세월호 사건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2001년 미국에서 일어난 9·11 테러 이후 테러방지법 도입이 논의됐지만 14년째 실제 도입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테러방지법이 도입될 경우 국정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돼 시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리라는 우려가 높다.

현재 임기가 6개월여 남은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같은 당 이노근 의원이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과 '사이버테러 방지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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