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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병 재사용률 제고 위한 빈병 보증금 인상안 무산 위기
빈병 재사용률 제고 위한 빈병 보증금 인상안 무산 위기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5.12.01 11: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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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재심 청구할 것"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빈병의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 빈병 보증금 인상을 시도한 정부의 정책이 규제개혁위원회 인상안 철회를 의결하며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1일 환경부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빈병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안을 심사해 보증금 인상안은 철회하고, 취급수수료는 업계에서 자율 결정토록 의결했다.

소비자에게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보증금 인상에 따른 빈병 회수 효과는 불투명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9월 내년 1월21일부터 현재 40원, 50원인 소주와 맥주의 빈병 보증금을 각각 100원, 130원으로 올리고, 16∼19원인 취급수수료는 33원으로 올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정책 시행을 코앞에 두고 갑자기 제동이 걸리자 환경부는 당혹해했다. 빈병 보증금 인상은 21년 만에 처음 이뤄지는 것으로 환경부의 하반기 주요 정책과제였다. 환경부 안팎에서는 "주류업체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한탄도 나온다.

주류업계는 보증금 인상에 따라 부담액이 연간 1000억원 이상 늘어나 결과적으로 술값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인상 철회를 요구해왔다.

환경부는 이번 빈병보증금 인상안 철회 결정과 관련해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빈병의 재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빈병 보증금을 높이는 방안이 가장 효과적"이라며 "보증금 인상의 필요성과 시행 이후의 예상 효과 등에 대해 다시 설명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규제개혁위 의결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반영토록 돼 있고,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회의는 통상 2주 간격으로 열리지만 당초 보증금 인상 시행일이었던 내년 1월21일 전까지 재심을 통해 결정을 뒤집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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