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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휴대전화 해킹한 40대女 징역 선고
남편 휴대전화 해킹한 40대女 징역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12.01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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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남편 휴대전화 해킹프로그램 설치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남편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아내에게 징역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변성환 부장판사)는 1일 남편의 휴대전화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57·여)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남편의 휴대전화에 대화 내용을 듣거나 녹음할 수 있는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남편과 이혼 소송 중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인 점, 자신의 범행에 대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자녀와 주위 사람들이 피고인의 고난했던 가정사 등 억울한 사정을 감안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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