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기소..징역 1년6개월 선고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대기업에 취직시켜 주겠다고 속인 뒤 피해자로부터 수억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정성호)은 사기죄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현대중공업 간부에게 돈을 주면 취직할 수 있다고 B씨를 속여 2011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취업 알선비 등의 명목으로 37차례에 걸쳐 총 1억1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액이 많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편취한 돈을 인터넷 도박에 탕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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