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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차 민중총궐기 집회 폭력시위용품 압수 조치 예정
경찰, 2차 민중총궐기 집회 폭력시위용품 압수 조치 예정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5.12.02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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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병 등 불법용품 소지자 현행범 체포 방침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경찰은 오는 5일 예정인 2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일 시위참여자가 소지한 폭력시위용품 등을 압수하고 상경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한다.

경찰청은 금일 오전 11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8층 치안상황실에서 전국 지방청 차장 및 경비·정보 담당부장이 참여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경찰은 집회 당일 화염병 등 소지 자체가 불법인 경우에는 출발지에서 소지자를 현행범 체포 후 불법 물품을 압수 조치키로 했다.

또 쇠파이프나 죽봉, 각목, 밧줄, 망치, 철제사다리, 새총, 노루발못뽑이(빠루) 등 성질상 불법폭력시위에 사용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물건을 차량에 싣고 상경할 경우에는 경찰직무집행법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근거해 해당 물건과 차량, 상경자 모두 출발지에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해당 물품을 출발지에 놓고 상경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인적사항 등을 확인 후 상경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기준 1차 민중총궐기 집회와 관련해 총 455명을 수사 중이다.

앞서 이달 5일에는 지난달 14일 1차 집회에 이은 민중총궐기 집회가 서울 중구 시청광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민중총궐기 측과 1차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부상당한 농민 백남기씨를 위해 조직된 백남기 범국민대책위가 5일 집회신고를 했으나 경찰은 이에 대해 금지통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경찰의 불허에도 집회와 행진을 벌이겠다고 밝혀 양측의 대립이 거세지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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