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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증가 및 양육수당 동결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 증가 및 양육수당 동결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5.12.03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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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 인상 보육예상 사업 증액 및 보육교사 처우 개선 지원 확대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국회는 복지부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보건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은 55조8437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본예산(53조 4725억원)보다 2조3712억원(4.4%)이 불었다.

0~2세 보육료 인상 등 보육예산과 신종감염병 대응사업이 증액되고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진료비 혜택이 강화됐다.

0~2세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올해 대비 6%(1448억원) 증액됐다.

0세는 77만8000원에서 82만5000원. 1세는 53만7000원에서 56만9000원, 2세는 42만3000원에서 43만8000원으로 증가한다.

사진출처=뉴시스

어린이집 운영소요를 지표화한 표준보육비용 대비 지원액 수준은 올해 93.6%에서 내년 99.3%로 표준보육비용에 근접하게 된다.

반면 가정 양육수당은 동결됐다.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부터 6세는 10만원을 받게 된다.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원은 확대했다.

보육교사 근무수당(근무환경개선비)은 3만원을 올린 월 20만원을 지원하고 교사겸직원장수당 7만5000원을 반영(105억원)했다.

근무환경개선비는 보육료와 별도로 지원되는 경비로 이를 포함할 경우 어린이집의 비용 소요를 100% 이상 지원하게 되는 셈이다.

생물테러 초동 대응 및 피해확산 차단 등을 위해 두창백신 구입(29억원), 제독장비 구입(5억원) 등 58억원을 증액했다.

감염병, 자연재해 등에 의한 지역의료기반 붕괴시에 대비, 수술실·중환자실 등이 구비된 이동식 현장 재난의료시설(Mobile Field Hospital) 구축비용 등에도 59억원을 늘렸다.

감염병 의심환자 입국시 신속한 검역을 통한 검역정보 자동전산화, 추적관리 및 격리조치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자동검역심사대' 구축 등 IT기반 스마트검역관리시스템 도입 비용으로도 16억을 추가했다.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는 301억원을 반영하고,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는 올해보다 100억원 증액했다. 기저귀 지원 단가는 월 3만2000원에서 6만4000원, 조제분유는 월 4만3000원에서 8만6000원으로 2배 오른다.

의료비와 관련해서는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및 호흡보조기 대여료 지원(31억원), 증액, 에이즈환자의 간병비(11.3억원) 등을 증액했다.

금연지원 사업은 정부안 보다는 50억원 불었지만 올해 예산보다는 100억여원이 줄었다. 금연 치료 집행률이 20~30%로 저조한 데 따른 결과다.

감액된 사업은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 사업이 대표적이다. 사업이 당초 예상보다 늦춰지며 공정률을 감안해 141억원이 깎였다. 원격의료제도화사업(1억), 지역복지사업평가(2억), 사회보장위원회 연구 용역(3억) 등도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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