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심층적 연구 및 의견수렴 필요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대법원은 사법시험 존폐논란과 관련해 장기간의 논의가 필요하며 법무부에서 단시간 내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대법원은 3일 법무부가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2018년부터 4년 동안 사법시험 폐지 유예가 필요하다는 판단의 근거에 관해 사전에 설명을 듣거나 관련 자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현시점에서 법무부 입장에 대해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은 "사법시험 폐지 유예가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4년이라는 기간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더욱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대법원도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적절한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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