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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녀 살해사건’ 40대 가장 무기징역 선고
‘세모녀 살해사건’ 40대 가장 무기징역 선고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12.04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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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자신의 아내와 두 딸 인격체가 아닌 부속물로 여긴 것으로 보여"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이른바 ‘서초 세모녀 살해사건’으로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강모(48)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고 그 자체가 목적"이라며 "한번 잃게 되면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세상 그 무엇보다 견줄 수 없을만큼 소중하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는 자신의 아내와 두 딸을 무참히 살해했다"며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범행은 어떠한 변명으로도 합리화되거나 정당화될 수 없는 반사회적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재판부는 그러면서 "강씨 범행의 피해자들은 평소 강씨를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로 생각하고 있던 아내와 두 딸"이라며 "강씨는 장기간의 계획을 통해 살인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이는 등 신뢰를 이용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맥락에서 "강씨는 자신의 아내와 두 딸을 인격체가 아닌 부속물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며 "가족구성원, 특히 어린 아이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르는 이들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는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씨에게 남은 생애 동안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수감 생활을 하도록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형량은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우리사회에 만연한 왜곡된 물질만능주의도 강씨의 범행에 일부 기여한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1월6일 서울 서초동 자신의 아파트에서 자고 있던 아내(44)와 두 딸(14·8)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전 아내에게 수면제를 탄 와인을, 큰 딸에게는 수면제를 약이라고 속여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명문 사립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강씨는 지난 2012년 11월께 회사를 그만둔 후 아파트를 담보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게 되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씨는 가족들을 살해한 후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실패한 후 경찰에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강씨는 무방비 상태의 아내와 두 딸을 무참히 살해했다"며 "사체를 그대로 방치한 채 범행 현장을 떠나는 등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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