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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인사사고가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나요?”
[기고]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 “인사사고가 없던 것으로 할 수 있나요?”
  • 송범석
  • 승인 2015.12.07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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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아니 내가 딱 봐도 아무데도 다친 곳이 없는데, 그냥 살짝 부딪치자마자 뒷목을 잡더라고요. 입에서 술냄새가 나니까 바로 신고를 하고, 제가 음주운전 한 거야 백 번 잘못한 거지만, 이것도 사고라고 할 수 있나요? 너무 억울합니다.”

음주운전자에게 가장 무서운 것 중 하나가 인사피해 사고이다. 모든 법률은 인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사람이 다쳤다”는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처벌이 매우 무거워진다. 가령 같은 도주(이른바 뺑소니)죄라고 해도 대물피해만 있는 경우에는 사고후미조치라고 하여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고 면허도 취소되지 않지만, 사람이 타고 있는 차를 충격하고 도주하거나, 사람을 치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고 4년간 운전을 못하게 된다.

송범석 모두다행정사 대표

도주가 아닌 인사피해 음주운전의 경우라고 해도 이러한 법감정은 비슷하게 투영된다. 일단 인사피해가 발생하면 경중에 관계 없이 같은 법리에 따라 형벌이 무겁다. 동법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 진단 2주가 나와도 최소 500만원의 벌금이 나오게 된다. 아울러 인사사고가 발생하면 면허 구제를 위한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에서도 마이너스 요소가 나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요소다.

이런 맥락에서 인사사고가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의가 많다. 엄밀히 말하면 인사사고가 일단 발생한 이상 진단서가 발급됐다면 없었던 것으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게다가 진단서를 발급 받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형법상 위증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특히 담당 경찰관이 피해자가 방문한 병원을 인지하고 있다면 절차를 밟아 공권력의 행사로서 진단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니 유념해야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다친 곳이 없는데 합의금과 일당을 수령할 목적으로 또는 어쨌든 병원에 가야 상황이 유리해진다는 생각에 피해자가 병원에 입원을 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음주운전자 역시 분명 억울한 점은 없지 않다. 이러한 점을 적극 주장하면 검사 기소 단계에서 불기소가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진단서를 감추는 것보다 이 같은 요소를 강조하는 게 지혜롭다.

그리고 피해자와 관련해서 인사사고가 있느냐 없느냐의 존부는 진단서라는 공적 서류의 발급으로 판단이 된다. 따라서 피해자가 병원에 갔더니 전혀 다친 곳이 없어서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았다면 굳이 진단서를 억지로 발급받아서 경찰서에 송부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음주운전자인 가해자의 역할이 중요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면서, 발급을 받지 않아도 되는 진단서가 경찰서에 들어가는 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경찰관이 “진단서를 빨리 내라”고 하면 겁을 먹고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줄 알고 다친 곳이 없는데도 진단서를 억지로 발급받아 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따라서 이런 전후 사정을 생각한다면 가해자가 최대한 빨리 움직여 자신에게 돌아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실제로 객관적으로 다친 곳이 존재한다면 진단서 제출을 막으면 안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미 진단서가 경찰서에 접수가 됐다면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제출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 벌금 감형을 어느 정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인사사고는 진단서의 존재로 여전히 남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꼭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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