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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지도사 상당수 언어폭력 및 성희롱 시달려
생활체육지도사 상당수 언어폭력 및 성희롱 시달려
  • 이지연 기자
  • 승인 2015.12.07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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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재계약 위임받은 자치구 체육회 간부 ‘갑질’행태 만연

[한강타임즈 이지연 기자] 서울 자치구 생활체육지도사들의 절반이상이 근무 중 언어폭력과 성차별 및 성희롱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성희 의원(강북2)이 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치구 생활체육지도자 50명(남성 18명, 여성 3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참석자의 64%는 관리자의 언어폭력, 28%는 성차별, 18%는 성희롱을 당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정부는 2001년부터 늘어나는 생활체육을 활성화 하고 체육 일자리 창출을 위한다는 취지로 생활체육지도자를 전국 시·구 단위 지역에서 채용토록 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국민생활체육회와 시·도생활체육회가 국비와 시·도비를 반반씩 지원받아 채용을 주관하고 1년 단위로 근무평가를 통해 재계약을 결정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248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중 서울에서만 현재 319명이 공공체육시설이나 복지관 등을 현장을 찾아 체육 지도를 하고 있다.

생활체육지도사들에게 '갑질'을 하는 이들은 채용과 재계약을 위임받은 자치구 체육회 간부들이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자치구 체육회장이나 사무국장 등 간부들이 채용시 1차검증을 하고 2차 근평을 통해 1년짜리 계약연장을 하다보니 갑질이 빈발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설문에서 공통적으로 근무평가제가 불합리하고 주말행사가 잦고 업무량이 많아 사기가 저하된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신입 생활체육지도자 급여(월179만원)와 10년 이상의 경력지도자 급여가 10만원 차에 불과해 장기근속의 의미가 없다고 답변했다.

불안정한 신분 탓에 결혼을 못했다고 답변한 이가 62%였다. 근무연수는 3년 미만 24%, 3~10년 62% 등 86%가 10년 경력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다. 10년 이상의 장기근속자는 14%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유능하고 젊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생활체육 저변확대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했으면 이에 걸맞는 대우를 해야한다'며 "생활체육지도자로서 위상이 있어야 사명감이 생기고 시민에게 국민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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