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고인들 해당 동영상으로 사회적 물의 빚어 죄질 불량"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수도권 워터파크 여자 샤워실 등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찍고, 해당 동영상을 유포한 피고인들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
수도권 워터파크에서 여자들의 신체를 몰래 찍고 해당 영상을 유포한 피고인들에게 법정 최고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임용규)는 7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춘화 판사 심리로 열린 강모(33)씨와 최모(26·여)씨에 대한 공판에서 강씨에게 징역7년, 최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해당 동영상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강씨는 지난 2013년 7~8월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최씨에게 수도권 워터파크와 야외수영장, 유명 스파 등 6곳에서 여자 샤워실 내부를 몰래카메라로 촬영하도록 시키고, 이 동영상을 다른 남성에게 돈을 받고 판매한 혐의(성폭력범죄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강씨로부터 200여만원을 받고 6차례에 걸쳐 몰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다.
강씨 등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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