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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 딸 상습 성추행 20대男 실형
친척 딸 상습 성추행 20대男 실형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12.07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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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6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선고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친척의 5살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연화)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년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씨의 어머니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아동학대행위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술에 취해 친척의 어린 딸을 5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친족인 피해아동을 자신의 성적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합의시도를 위해 피해자의 주거에 수시로 방문해 그 가족들에게 2차 피해를 입힌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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