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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식 자리 과음 후 부상..업무상 재해 볼 수 없어”
대법 “회식 자리 과음 후 부상..업무상 재해 볼 수 없어”
  • 한동규 기자
  • 승인 2015.12.08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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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 따른 통상적 위험으로 보기 어려워

[한강타임즈 한동규 기자] 회식 자리에서 사업주의 강요 없이 스스로 과음 후에 사고가 발생해 부상을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김모(47·여)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7월 서울 용산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 30명과 함께 1차 회식을 마치고 옆 건물에 있는 노래방으로 2차 회식을 갔다.

1차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신 김씨는 화장실을 찾던 중 비상구 문을 화장실 문으로 착각해 열고 들어가려다 비상구 아래로 떨어져 골반 등에 부상을 입었다.

김씨가 참석한 2차 회식은 부서장인 팀장도 함께했으며 술은 마시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회사가 사고가 발생한 2차 회식을 계획하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 등 회식을 주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은 "2차 회식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범위를 벗어난 사적인 모임임을 전제로 요양급여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김씨의 1차 회식 참석과 그 직후의 행동들은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 과정이다"며 1심과 달리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팀장 부임 후 첫 회식이라 대부분 팀원이 참석했고 참석자 중 다수가 과음했다"며 "회식 분위기가 상당히 고조돼 술을 마신 것으로 김씨가 자발적으로 만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2차 회식도 팀장이 주관했고 당시 김씨는 더는 술을 마시지 않고 노래만 부르던 중 화장실을 찾아가다 혼동해 비상구로 나가 사고를 당했다"며 "이는 1차 회식에서 마신 술이 주된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비록 김씨가 참석한 회식이 사업주 측의 주최로 이뤄졌더라도 사업주의 강요가 없음에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해 과음했다"며 "김씨는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 따르는 통상적 위험으로 보기 어려운 사고를 당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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